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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진영옥 교사 관련 항소 결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2-23 00:00:00 수정 2015-02-23 00:00:00 조회수 0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됐던 진영옥 교사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항소했습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지휘에 불복할 경우 실무자에게 징계를 내려야해 어쩔 수 없었지만 과거에도 교육청이 해직한 교사들이 여러번 복직됐었다며 행정력의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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