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5-02-24 00:00:00수정 2015-02-24 00:00:00조회수 0
◀ANC▶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불법선거운동도 잇따라 선관위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31개 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이번 선거. 70여 명의 후보가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권자만 10만 명에 이릅니다. ◀INT▶(박민근/조합원) "좋은 조합장을 뽑아서 농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후 2주동안. 일반 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공보물과 벽보, 전화와 명함, 어깨띠나 소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등 6가지로 제한됩니다. 선관위는 제주지역에서도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 15건을 적발해 5건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고 10건은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후보 상호간 지정된 감시단을 비롯해 단속인력을 증강해 불법 금권 선거 차단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오는 28일까지 가입한 조합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는 다음달 1일 확정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