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1년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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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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