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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인권교육 시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3-03 00:00:00 수정 2015-03-03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4.3 평화인권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을 의무화하는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초,중,고교별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배포하고 유족회의 추천을 받아 4.3교육 명예교사를 위촉해 희망학교에 한해 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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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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