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독차량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입건된 기술직 공무원 11명 전원이 기소유예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타지방에서도 관례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위법사항이 경미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이들 공무원들이 2천 4년부터 도급업체로부터 모두 5억 5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제공받아 사용했다며 입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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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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