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산을 펀드에 투자한 제주도내 사립학교법인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교육청 감사에서 이 재단이 2천7년부터 80여 억 원을 펀드에 투자한 것을 적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제주도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허가없이 수익용 재산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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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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