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1년동안 지방세를 세번 이상 내지않은 법인 대표 등 15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6억4천600여만 원이고, 회사대표가 7명, 개인이 8명입니다. 상습 체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 만큼의 벌금을 내도록 조세범처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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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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