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5-04-20 00:00:00수정 2015-04-20 00:00:00조회수 0
◀ANC▶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문제가 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일부 도의원은 허용을 주문했고 이석문 교육감은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재의 교육체계가 붕괴된다며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제주도교육청. 반면 고태민의원과 오대익 의원은 국제학교 설립주체가 영리법인인 만큼 이익이영금 배당을 허용해야 추가로 학교 유치가 가능하다는 현실론을 폈습니다. ◀INT▶(고태민) "영리법인의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인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해서 명실상부한 상태로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 법 체계로도 충분히 영어교육도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INT▶ "현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잘 정착이되고 성공으로 가는게 더 중요하지 지금 과실 송금문제를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최저 수준인 일선 학교 보건교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INT▶ "제주는 190개 학교 중 50%정도인 90개 교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국제학교처럼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한한 형태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읍면 지역 1곳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