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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6-22 00:00:00 수정 2008-06-22 00:00:00 조회수 0

태평양전쟁 때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인데 국내 강제동원자는 제외됩니다.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에서는 오는 8월부터 지급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대상은 천938년 4월 1일부터 천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강제 동원된 사람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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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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