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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회 추천 없는 인사 위법'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6-01 00:00:00 수정 2015-06-01 00:00:00 조회수 0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의장 추천을 받지 않은 사무직원 인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도의회가 제기한 인사발령 무효 소송에 대해 모레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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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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