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직원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 연구원 가족들에게 편법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여성가족연구원측이 응모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채용하고 수습직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련자 징계와 함께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들을 조사요원으로 썼다며 150만원을 지급한 연구원을 인사조치하고 8명을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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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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