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의나 보완동의, 재심의만 결정할 수 있었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도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결권에 사업계획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부동의 의결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온천 개발사업도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은 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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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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