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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스쿠터 대여, 보험가입 부실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6-21 00:00:00 수정 2015-06-21 00:00:00 조회수 0

◀ANC▶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쿠터를 이용해 제주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부실해 자칫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바다 가까이 바람을 느끼며 달릴수 있는 스쿠터 여행. 젊은 개별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살 김 모 씨에게는 악몽같은 여행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고가 나자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피해자)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도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2번이나 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도내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단 한곳도 자손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정작 운전자 부상과 차량 피해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겁니다. ◀INT▶(여행소비자권익센터) "현행 법상 이륜차의 경우 책임 보험은 의무사항이지만 자손 보험은 의무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스쿠터 업체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SYN▶(스쿠터 업체)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사고가 많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사전 운전연습과 운전자를 위한 보호장비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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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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