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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7월부터 음주단속 시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6-26 00:00:00 수정 2015-06-26 00:0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자치경찰도 음주단속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은 국가 경찰만 할 수 있어 자치경찰의 교통질서 유지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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