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과 공유수면의 불법 개발을 막기위한 공유수면 관리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허가의 사전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암반 지역은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유 공공수면인 포락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연안 지킴이'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환경 훼손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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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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