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와 경찰, 각 행정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 채석장이나 레미콘 공장, 항만 입구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올들어 과적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17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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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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