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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특별법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7-07 00:00:00 수정 2015-07-07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됐던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우여곡절 끝에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천 12년 전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빙. 하지만 잦은 사고로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 3년 동안 도내 다이빙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1척 당 1억 원이 넘는 다이빙 전용선이 있어야 한다는 관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한해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 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김선일/스쿠버협회 부회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행령까지 남은 기간, 2015년을 어떻게 보내야하는지가 관건이구요."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권도 제주도로 넘어옵니다. 고작 2,3명이 현재 48개의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면서 생겼던 부실 의혹과 이른바 '먹튀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옛 국도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INT▶(조상범 단장) "감사위원회 중립성 강화라던지,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20년된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광객 부가세 환급과 면세점 수익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 재정 확대 방안이 좌절되면서 앞으로의 제도개선 과제를 남겼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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