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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고시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8-04 00:00:00 수정 2015-08-04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 화순항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마리나항만 수정계획에 화순항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요트 계류시설과 숙박 시설, 해양레저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화순항을 비롯해 강정과 김녕 등 6곳이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중문항은 지난 4월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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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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