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진흥지역이 다음달 전면 해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 조례안이 오는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조율을 거쳐 다음달 11일쯤 도지사 고시를 통해 도내 51개 마을, 3천700여 헥타르의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천992년 지정돼 주택 건설과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는데 앞으로 생산 녹지나 보전 녹지 지역에도 농어가 주택이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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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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