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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광복절 특사 제외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8-13 00:00:00 수정 2015-08-13 00:00:00 조회수 0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 등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정마을에서는 지난 2천 7년 이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벌금 3억 8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특별사면이 성사되지 않아 아쉽고 도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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