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설익은 감귤을 유통시키려던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은 지난 15일 서홍동에 있는 모 선과장에서 당도 6브릭스 이하의 설익은 감귤 3.9톤을 유통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것을 적발해 감귤을 폐기하도록 하고 과태료 3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8일에도 효돈동의 한 선과장에서 설익은 감귤 41톤을 강제후숙시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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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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