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현 기자
입력 2015-09-23 00:00:00수정 2015-09-23 00:00:00조회수 0
◀ANC▶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요즘 농가와 선과장마다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8년 만에 새로운 상품 규격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출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실태와 과제를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서귀포시내 한 농협 선과장. 새로운 감귤 규격에 맞는 선과기를 들여놓고 막바지 설치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은 2S부터 2L까지 모두 5단계. CG) '0번에서 10번과까지 11단계로 나뉘던 기존의 분류 기준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크기가 제일 작은 2S 규격의 지름이 49~53mm로, 기존에 비상품으로 분류됐던 1번과 감귤 대부분이 상품에 포함됩니다.' 농가들은 출하 초, 혼란이 예상되지만 소과 상품화 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NT▶ "5단계로 나오게 되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농가들도 단가에 대한 기대도 크고.." 일부 농협에서는 새 규격 적용에 맞춰 소포장 출하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15kg 상자 출하가 대세이던 시절, 가장 먼저 10kg으로 포장 상자를 줄인 효돈농협은 다음달부터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감귤을 5kg들이 포장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INT▶ "10kg은 한 가정에서 먹기에 양이 너무 많다, 버리는게 많다, 이런 소비자의 욕구 사항을 들어줘야한다는 취지에서.." (s/u)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이뤄지는 선과장들은 이렇게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선과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택배로 출하되는 경우에는 새 규격 기준 적용이 안 돼 여전히 유통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5일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품질검사원 교육이 한창입니다. 품질검사원이 없는 선과장에서 감귤을 출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선과장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CG) 올해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을 두차례 이상 출하하다 적발된 선과장은 6개월 동안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어 감귤을 출하할 수 없게 됩니다. ◀INT▶윤창완 제주도 감귤특작과장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이 안됨으로써 그 해에는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15건이 적발되면서 감귤 제값받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택배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48%에 그치고 있는 계통 출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INT▶김종석 위미농협 조합장 "당도의 차이가,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가 너무 폭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통 출하 위주로 많이 바뀌면 아마 정리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에 대해 제주도가 내놓은 선과장 폐쇄라는 초강수가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