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5-09-24 00:00:00수정 2015-09-24 00:00:00조회수 0
◀ANC▶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갈수록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제주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들은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맞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와 JDC가 휴양형 주거단지 해법으로 제시한 제주 특별법 개정에 도의회가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결의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전체 의원의 80%인 34명이 서명한 것입니다. 도의원들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제주도가 부담하고 다른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이미 20개가 넘는 지구가 유원지로 지정됐고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제주도 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특별법 개정은 잘못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에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고 특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익 추구의 각축장으로 변한 제주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주민들과 대화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특별법 개악시도를 막아서 난개발의 흐름을 돌려 개발이익 도민환수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나온지 반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갈등과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