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5-10-01 00:00:00수정 2015-10-01 00:00:00조회수 0
◀ANC▶ 정부가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주무관청인 제주도교육청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고 지역 여론도 반대의견이 많아 국회에서 논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발생한 이익은 학교 시설 확충이나 교육에만 써야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외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지역 국제학교에는 이익 배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INT▶(국토부 관계자) "이익잉여금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당이 허용되고 이마저도 제주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은 반대가 많습니다. (C.G) 제주MBC가 창사 47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55.4%로 찬성 31.6%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에서만 반대가 34%로 찬성보다 적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반대가 60%를 넘었습니다.(c.g) 이익 잉여금 배당이 허용될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실송금도 현실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INT▶(고수형 과장/교육청) "이익금이 생긴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지 배당금 허용이 된다면 교육을 영리의 수단으로..."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어 연말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