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5-10-19 00:00:00수정 2015-10-19 00:00:00조회수 0
◀ANC▶ 15명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물이 상수도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농업용수가 공급된 건데 집 주인은 매달 꼬박꼬박 수도요금을 세입자로부터 걷어갔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5년째 제주시 해안동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김보경씨. 얼마전 수도검침원으로부터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니 수돗물을 마시지 얘길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음용수 기준의 4배의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심지어 대장균까지 나왔습니다. ◀INT▶(김보경) "우리 애가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때까지 이 물을 마셨다는건데...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집나가래요." 집 밖에서는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연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벨브도 발견됐습니다. (화면분할) 수돗물이면 잔류염소 검출 시약을 넣었을때 노랗게 변해야 하지만 주택의 물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INT▶(건물주) "잠깐 수도관이 파열되서 수압이 약하니까 허드렛물로 사용하라고 농업용수로 잠깐 돌려놓은 겁니다." 7세대 15명이 사는 주택에서 1년 동안 청구된 수도요금은 천390원. 최소한 1년 동안 농업용수가 공급됐다는건데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는 매달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수도요금을 걷어갔습니다. ◀INT▶(수자원본부) "지난해 10월부터 사용이 없는데요...그전에도 한 5달 조금 사용하고 없었구요." 현행법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할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주민들이 지난달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