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이뤄지고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학술용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11명인 심의위원을 15명으로 늘리고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용역진행상황을 외부전문가가 평가하는 내용의 학술용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용역이 마무리되면 활용상황을 제출하도록하고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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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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