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비상 단속체제가 가동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비상품 감귤 단속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단속반 12개 조를 편성해 선과장 상습 감시와 항만, 택배사, 집하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 비상품 감귤을 몰래 출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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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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