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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유통 신고포상제 도입

권혁태 기자 입력 2015-10-27 00:00:00 수정 2015-10-27 00:00:00 조회수 0

비상품감귤 유통 신고 포상제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강제 착색되거나 상품 규격에서 벗어난 감귤을 신고할 경우 물량에 따라 최고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뒤 필요하면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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