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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가지역 소매점포, 가격표시제 시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15-10-29 00:00:00 수정 2015-10-29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내 상가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매점포에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0일부터 동문재래시장과 수산시장, 칠성로 상점가와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 등 6곳의 소매 점포 모든 곳에서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해야한다고 밝혔습지다. 가격 표시 대상 품목은 의류와 신발, 문구류 등 모두 43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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