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여행사가 관광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여행사가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한 관광객 25명이 천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고, 제주도 관광협회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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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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