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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련 법개정 국회 논의 답보

권혁태 기자 입력 2015-11-26 00:00:00 수정 2015-11-26 00:00:00 조회수 0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4.3 문제 등을 담은 제주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당초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를 위한 유원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돼 심사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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