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국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국 심사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키기로 하고, 우선 크루즈 승객이 보안검색 대상인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했습니다. 보안검색 대상이 아닐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검색을 간소화하고, 보안검색 대상으로 결론나면 출국장을 전면 재배치해 검색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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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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