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재개를 위해 유원지에 특례를 허용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8일 마무리되는데 내일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제주 관련법안은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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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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