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한 지 한달 만에 불법 의심사례 1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아라동의 토지를 6억원에 판뒤 1억 5천만원이라고 신고한 A씨에게는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했고, 농지를 쪼개 판 농업법인과 위장전입, 부동산 수수료 위반행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 모 아파트에서는 거래금액을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 50여 건이 적발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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