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됐지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경우, 단속 기준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축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서귀포시내 정원 50인 이상 보육시설은 67곳으로, 이들 시설은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고,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육시설 대부분이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원산지 표시도 판매업체의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보육시설은 물론 학부모 사이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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