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해 초 잇따랐던 4.3을 왜곡한 발언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4.3 희생자 유족회가 4.3을 폭동으로 규정했던 목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이선교 목사) "폭도들을 희생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SYN▶(이선교 목사) "13개 과거사에 4.3조사위도 포함시켜 폐기하라" ◀SYN▶(이선교 목사) "우익이 230석을 얻어야 우리 마음대로 없애버릴수가 있어요!" 60년 전 무자년에 온 섬을 뒤덮었던 공포를 다시 떠올리게 했던 발언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4.3 유족회는 한 보수단체 공동대표인 이선교 목사가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진정서와 각종 포럼에서 4.3 희생자를 폭도로 규정하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INT▶(유족회장)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 목사의 발언은 사회적 합의와 진실규명 노력의 한 결실인 특별법과 진상보고서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입니다. ◀INT▶(문성윤 변호사) "합법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된 분들을 폄훼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다." 4.3 유족회는 그동안 4.3을 왜곡해 온 일부 극우단체와 대표들에 대한 2차,3차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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