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단, 야생동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수렵 금지 지역에서 불법 포획과 올무나 덫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운반,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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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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