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체제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또, 눈에 취약한 도로 14개 노선 668km에 대해 제설 담당책임제를 시행하고 만일의 피해를 대비해 복구 대책반도 편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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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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