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과 심의 때부터 소장자료의 가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마크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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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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