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률단위 권한 이양과 읍면동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진행한 자치분권강화 연구용역에서 연구진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특별법에서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방식이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읍면동을 8개에서 10개 권역으로 묶고 권역별로 종합행정 서비스센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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