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공항 주변지역 등의 부동산 투기조짐과 관련해 토지 분할과 위장 전입행위가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제주도와 국토부, 국세청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매도하는 사례와 분양권 불법 전매, 부동산 분양 허위 과장광고 등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