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가운데 30%가 신혼부부 용으로 공급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대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분양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부부로 각종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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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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