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만 내려졌던 행정처분이
앞으로는 무자격 가이드에게도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관광안내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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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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