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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렸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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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어제 오후 2시쯤
이 곳에 52살 윤 모씨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후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윤씨는
캠프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SYN▶ 캠프 관계자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와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2,30분 정도 그랬어요."
(C/G)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자신이 후보 캠프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고
돈의 출처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G) 해당 후보는
윤씨가
선거사무소 난입으로 궁지에 몰리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윤 씨가 선거운동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만큼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는 10여 명.
지난 달에는 불법 기부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S.U)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선거 자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판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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