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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와 등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최대 2년 가까이 지난
축산물도 팔렸는데
불법으로 유통된 양이
무려 400톤이나 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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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창고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축산물들이 담긴 상자들로 빼곡합니다.
유통기한이 1년 반이나 지난 한우가
눈에 띕니다.
◀SYN▶ 단속 경찰
"이거 다 찍어. 유통기한 다 지났지. 2015년."
"(S.U) 무허가 창고에서 보관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도내 식당과 도소매업체로 팔려나갔습니다."
지난 2천14년부터
이 곳에서 팔린 축산물은 400톤.
43억 원 어치나 됩니다.
판매 당일 생산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신선한 축산물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가운데 4.9톤은
유통기한이 최장 20개월이나 지난
폐기 대상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40일인 냉장육을
24개월인 냉동육으로 바꾸면서
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YN▶ 축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라벨지를 직원이 잘못 붙여서. 냉장 라벨지를 붙여서 냉동에 넣었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니었고."
하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실제로는 냉장육이라고 속여 납품해온 만큼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임인수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냉장육을 얼렸다가 필요시에 해동한 후
제조일자를 고쳐 정상적인 냉장육인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통업체 대표 46살 변 모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도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경기와 부산 등 8곳에 매장이 있어
전국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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