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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만 맺은 뒤 되판 50대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3-20 21:30:06 수정 2016-03-20 21:30:06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부동산 계약만 체결한 뒤 되팔아
수 억 원을 챙긴 혐의로
53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천14년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과수원과 주택을
6억4천만 원에 사겠다고 계약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되팔아
1억 5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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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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