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부동산 계약만 체결한 뒤 되팔아
수 억 원을 챙긴 혐의로
53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천14년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과수원과 주택을
6억4천만 원에 사겠다고 계약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되팔아
1억 5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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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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