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 해군, 공사방해 구상권 청구 논란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3-30 08:20:14 수정 2016-03-30 08:20:14 조회수 0

◀ANC▶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가 준공된 뒤에도
해군과 마을 주민들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군이 공사가 늦어진 책임을 지라며
강정마을회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10년 착공 이후
6년 만인 올해 초에야 준공된 제주 해군기지.

해군은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
공사 지연 배상금 27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예정보다 14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자재 임차료와 장비 대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군은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5개 단체와
주민, 활동가 등 117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3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C.G)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불법공사와
크루즈 입항 시뮬레이션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데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INT▶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해군이 소통과 상생이라는 것을 언론에 계속 비췄는데 결국엔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그것이 맞는 행동인지 의아스럽고."

해군은 또다른 시공업체인 대림건설도
23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U) 해군기지 준공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마을 주민들과 해군의 갈등 해소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