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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지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7-21 00:00:00 수정 2008-07-21 00:00:00 조회수 0

올 한해 도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모두 227억 원이 투자됩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시 용담 대학동 주변과 서귀포시 동홍2지구등 8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천 10년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과 소공원 등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을 건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을 융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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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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