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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중국인 여성은
이미 지난해 말에 행방불명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지역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지만
신원 확인이 어렵다보니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중국인 23살 A씨가 일했던
제주시내 단란주점입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이 곳에서 한달 가량을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SYN▶ 주민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두 명, 한 명? (중국인입니까?) 아마 그럴걸요. 중국 애들 왔다 갔다 하니까. (보도방 차로요?) 그렇죠."
A씨는
또다른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 서너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라진 지
넉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날까봐
신고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2천 13년부터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INT▶ 한용길 제주이주민센터 사무국장
"(강력 범죄를 신고, 제보할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호, 불법체류 신분에 대한 체류 안정권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고)"
한편, 경찰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36살 B씨가 단란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술자리에 몇차례 동석했고
문자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증도 없어
경찰은 오늘 밤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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