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선 앞에 평행주차하는 등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단속 현장에서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주차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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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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